직장인 투자 초보자 · 계좌 × 상품 × 절세

무엇을 어디에 담고,
언제 꺼낼 것인가

계좌를 먼저 채우는 공식이 아니라, 자금의 사용 시점과 투자상품을 함께 보면서 올해 새 돈의 납입순서와 기존 자산의 위치를 스스로 결정하는 교육용 가이드입니다.

기준일 2026. 7. 16. 대한민국 거주 개인 지방소득세 포함 표기 배포본 v1.13 검토용 Rev.2
01 INPUT목표·기간돈을 언제, 어디에 사용할지 정합니다.
02 PRODUCT상품 정체·위험형태·상장시장·투자대상과 비용을 구분합니다.
03 EVENT이자·배당·매도·인출돈을 받거나 팔거나 계좌에서 꺼내는 상황을 구분합니다.
04 TAX소득·세금소득 종류와 과세·신고 시점을 확인합니다.
05 ACCOUNT계좌 적합성편입·납입·인출 제약과 혜택을 비교합니다.
06 ACTION배치·실행납입순서와 상품 위치를 정하고 매년 관리합니다.

PART 01 · 전체 지도

계좌·상품은 선택하고, 세금은 결과로 확인합니다

계좌와 상품은 선택변수이고, 세금은 두 선택과 수익 발생 방식이 만든 결과입니다. 여기에 목표·기간·유동성이 선택의 우선순위를 통제합니다.

같은 투자대상도 어느 계좌에 담고, 어떤 상품으로 투자하며, 어떻게 수익을 실현하느냐에 따라 세금과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판단 원칙 세금 감소액에서 거래비용, 자금이 묶이는 비용, 자산배분 변화, 실행 수고를 뺀 값이 양수일 때만 절세전략을 실행합니다.

이 자료를 읽고 결정할 것

  1. 내 돈의 계좌 납입순서
  2. 상품별 우선 배치 계좌
  3. 연말에 확인할 세금·신고
  4. 절세보다 유동성이 우선인 경우
통제조건

목표·기간·유동성

세금보다 먼저 정하는 조건입니다.

  • 사용 예정 시점
  • 비상자금 확보
  • 55세 전 인출 가능성
수익·위험의 원천

상품

실제 위험과 수익을 만드는 내용물입니다.

  • 개별주식·ETF
  • 상장시장·기초자산
  • 환율·가격·구조 위험
상품·사건의 결과

세금·절세

소득 종류와 과세시점을 판정합니다.

  • 이자·배당·매도
  • 원천징수·직접신고
  • 만기·인출·이전

계좌를 고르기 전에 이번 돈부터 나눕니다

1

비상자금·1년 이내

생활비 충격과 확정 지출에 쓸 돈은 투자계좌 납입순서에서 제외합니다.

2

1년 초과~3년 미만

절세효과보다 원금 변동, 환금성, 실제 사용일을 먼저 봅니다.

3

3년 이상·55세 전

중개형 ISA와 일반계좌를 비교하되 사용시점에 맞는 상품 위험을 선택합니다.

4

55세 이후 노후자금

세액공제 여력과 중도인출 가능성을 확인한 뒤 연금저축·IRP를 검토합니다.

두 가지 사용법: PART 07의 도구는 올해 새로 투자할 돈의 계좌 검토 순서를 계산합니다. PART 05의 표는 이미 보유한 자산의 위치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목적과 사용시점이 다른 돈은 섞지 말고 나눠 판단하십시오. 기존 자산을 옮기기 위해 매도할 때 생기는 세금·거래비용은 도구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문서를 이미 읽었다면 납입순서 계산기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PART 02 · 소득 종류와 과세 시점

금융상품에서 번 돈이 모두 금융소득은 아닙니다

상품을 비교하기 전에 소득 종류, 소득이 확정되고 세금을 판단하는 시점, 세금을 처리하는 방식을 먼저 구분합니다. 이 기준을 알아야 같은 ‘매매차익’이 왜 상품마다 다르게 과세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말입니다. 모든 투자수익이나 모든 매매차익을 뜻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일반적인 2,000만원 기준은 은행·증권사와 계좌를 합쳐 사람별·연도별로 판단하며, 비과세·분리과세 소득과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처럼 법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합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는 요건을 충족한 배당에 대해 신고 때 선택하는 한시 특례이며, 모든 배당이나 ETF 분배금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판단에는 각 금융회사의 금융소득 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사용합니다.

이자를 받음

예금·적금 이자, 채권의 이자·할인액 등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이며 금융소득에 들어갑니다.

배당·분배를 받음

주식 배당, ETF 분배금, 펀드의 과세대상 이익 등은 배당소득이며 금융소득에 들어갑니다.

시장에서 매도함

‘매매소득’이라는 하나의 분류는 없습니다. 상품에 따라 과세대상 아님·배당소득·양도소득으로 갈립니다.

계좌에서 인출함

연금·퇴직급여·연금외수령은 연금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 등으로 나뉘며 자동으로 금융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Part 04의 세 상품을 미리 연결하면: TIGER 반도체TOP10의 일반계좌 장내매도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KODEX 미국AI반도체TOP3플러스와 PLUS 글로벌HBM반도체의 과세대상 매매차익은 세법상 배당소득입니다. 반면 해외주식·해외상장 ETF 직접투자의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입니다. 구체적인 산식은 Part 04의 단일 상품 신분증 표에서 비교합니다.
해외 직접투자는 매매차익과 배당을 따로 관리합니다. 일반계좌에서 해외 개별주식·해외상장 ETF를 팔아 생긴 원화 기준 연간 손익은 모든 증권사를 합산하고, 순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해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신고·납부합니다. 이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므로 금융소득 2,000만원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반면 같은 상품에서 받은 배당·분배금은 배당소득이므로 금융소득에 들어가며, 250만원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금 안내에서 자주 만나는 여덟 단어

비과세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천징수

돈을 지급하는 곳이 세금을 먼저 떼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됐다고 항상 세금 계산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분리과세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 등과 합치지 않고 별도 세율로 계산합니다. 제도에 따라 신고·선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법에서 정한 소득을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과세이연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운용 중 과세를 나중의 인출 시점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손익통산

법에서 허용한 범위의 이익과 손실을 서로 차감해 과세대상 순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세율을 곱할 기준 금액입니다. 계좌잔액·매도대금·현금으로 받은 금액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는 제도입니다. 소득금액을 줄이는 소득공제와 다르고, 낼 세금보다 무조건 많이 환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도’라는 말도 세 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납입한도

계좌에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계좌별 한도와 여러 계좌를 합산하는 한도를 구분합니다.

2단계세액공제 대상 한도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연금계좌의 총 납입한도와 같지 않습니다.

3단계실제 세금 감소액

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공제율로 계산하되, 산출세액과 다른 공제의 영향을 받아 달라집니다.

평가손익과 실현소득도 구분합니다. 보유상품의 현재 가격이 매수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상태는 평가손익입니다. 매도·분배·계좌해지·인출처럼 세법이 정한 시점이 되면 소득이 확정되어 실현소득이 됩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세금이 붙고 언제 신고하는지는 상품과 계좌에 따라 다릅니다.
이 문서의 세금 확인 순서: ① 이자·배당·매도·인출 구분 → ② 소득 종류 → ③ 과세표준 → ④ 비과세·분리과세·종합과세 → ⑤ 원천징수 또는 직접신고 → ⑥ 손익통산 → ⑦ 금융소득·건강보험료 → ⑧ 인출 시 추가과세.

PART 03 · 계좌

계좌는 수익률이 아니라 사용 조건을 바꿉니다

계좌를 비교할 때 혜택만 보지 말고, 편입 가능한 상품·인출 제약·혜택이 확정되는 시점을 같은 순서로 확인합니다.

※ 세법상 공식 명칭은 연금저축계좌이며, 이 문서에서는 연금저축으로 줄여 씁니다. 연금저축에는 보험·펀드·신탁 유형이 있고, ETF 직접매매 설명은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펀드 유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신탁 유형은 운용상품·납입·수령 방식이 다릅니다. ISA의 400만원 비과세 한도는 가입·연장일 기준 직전 과세기간에 ①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이면서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외 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사람, ②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이면서 총급여도 5,000만원 이하인 사람, ③ 같은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적격 농어민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적용되고, 그 밖에는 200만원입니다. 투자 가능 상품과 위험자산 분류는 가입 금융회사의 최신 목록이 최종 기준입니다.

“안전자산 30%”를 정확히 해석하면: IRP·DC는 위험자산 합계가 적립금의 70%를 넘을 수 없으므로, 일반 주식형 ETF를 70% 채웠다면 나머지 30% 이상을 비위험자산 또는 퇴직연금 100% 투자 가능 상품에 둬야 합니다. 다만 주식 편입한도 50% 미만의 적격 혼합형 펀드·TDF 등은 상품 전체를 100% 편입할 수 있어 “현금이나 채권을 반드시 별도로 30% 보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비위험자산은 규정상 분류일 뿐 원금보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에는 이 법정 70%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 표의 역할: 위 계좌 비교표가 납입과 운용의 차이를 보여준다면, 아래 표는 돈을 꺼낼 때 어떤 재원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정리한 상세 기준입니다. 연금저축·IRP·DC의 운용수익이 모두 같은 세율로 빠져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 인출세금은 수령조건과 돈의 출신으로 결정됩니다

조건 1 · 55세 이후 신청가입자가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그 이후 인출합니다.
조건 2 · 가입 5년 경과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를 옮긴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5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건 3 · 연금수령한도 이내연 한도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개시일 계좌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첫해는 연금개시 신청일 평가액을 쓰고, 11년차부터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순위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과세제외 재원
2순위이연퇴직소득DC 등에서 넘어온 퇴직급여
3순위세액공제받은 원금·운용수익IRP 이전 후 발생한 운용수익 포함

금융회사가 자동으로 구분합니다. IRP 금융회사는 원천별 세무장부에 따라 위 순서를 적용하며, 가입자가 운용수익이나 퇴직급여 중 원하는 재원을 먼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상품을 매도해 현금을 만들었더라도 매도한 상품과 세법상 인출재원은 별개입니다. 1순위 재원이 없으면 바로 2순위부터 인출합니다.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돈의 원천과 조건별 세율
돈의 원천받는 조건세율·계산초보자 해석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 연금계좌 인출순서에 따라 과세제외 재원으로 먼저 인출 과세제외 납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원금에 16.5%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의 세액공제 확인자료로 미공제 원금을 입증합니다.
DC·퇴직급여에서 넘어온 이연퇴직소득 퇴직 시점의 DC 평가액 등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한 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수령 인출액 × (이연퇴직소득세 잔액 ÷ 이연퇴직소득 잔액) × 70%·60%·50%10년 이하 70% · 11~20년 60% · 21년 이상 50% 70%·60%·50%는 세율이 아니라 원래 일시금 퇴직소득세에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3.3~5.5% 나이 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 재원의 연금수령액은 연 1,500만원 판단에서 제외합니다. 60%·50% 구간은 2026.1.1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받은 원금 + 연금계좌 운용수익IRP 이전 후 발생한 운용수익 포함 위 세 조건을 충족하고, 수령 나이가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소득세 5% + 지방소득세 0.5%
연 1,500만원 이하 → 나이별 세율로 분리과세 종결지급 시에는 수령 나이에 따라 5.5%·4.4%·3.3%를 원천징수합니다. 이연퇴직소득과 법정 부득이한 인출을 제외한 세액공제 원금·운용수익의 사람별 연간 세전 합계가 1,500만원 이하이면 이 세율의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면 아래 행과 같이 해당 일반 사적연금소득 전체에 대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합니다. DC 퇴직급여가 IRP로 이전된 뒤 새로 발생한 운용수익도 연 1,500만원 판단에 포함합니다. 위 정상 연금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액은 아래 ‘연금외수령’ 행을 적용합니다.
위 세 조건을 충족하고, 수령 나이가 70세 이상 80세 미만4.4%
소득세 4% + 지방소득세 0.4%
위 세 조건을 충족하고, 수령 나이가 80세 이상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사망할 때까지 받고 중도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에 따른 수령 3.3%
2026.1.1 이후 수령분
나이 기준 세율과 겹치면 더 유리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항목은 주로 종신형 연금보험 계약에 해당합니다.
연 1,500만원 초과 사적연금 이연퇴직소득·법정 부득이한 인출을 제외한 세액공제 원금·운용수익의 연금소득 합계가 사람별 연 1,500만원 초과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1,500만원 초과분만이 아니라 해당 일반 사적연금소득 전체가 선택 대상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교합니다.
연금외수령 55세·5년·연금수령한도 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출 또는 한도 초과분 세액공제받은 원금·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제외입니다. 의료목적·천재지변 등 법정 부득이한 사유는 요건과 증빙을 갖추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DC 2억원을 IRP로 이전한 뒤 3,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본인 추가납입금이 없다고 단순 가정하면 금융회사는 이연퇴직소득 2억원과 IRP 이전 후 운용수익 3,000만원으로 구분합니다. 과세제외 재원이 없다면 2억원을 이연퇴직소득으로 먼저 인출하고, 그 재원이 소진된 뒤 3,000만원을 운용수익으로 인출합니다. 전자는 퇴직소득세 70%·60%·50% 방식과 연 1,500만원 기준 제외, 후자는 5.5%·4.4%·3.3%와 연 1,500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실제 잔액은 이후 운용손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DC에 본인 추가납입금이 있다면 세액공제 여부에 따른 재원 구분도 함께 이전되므로 DC 전체가 이연퇴직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연 1,500만원’은 계좌별이 아니라 사람별 합계입니다. 법정 부득이한 사유에는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이 있으며 사유 확인·증빙 제출기한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서 연금계좌 원천별 잔액이연퇴직소득세 잔액을 확인하고, 연금수령연차·한도와 함께 매년 점검합니다.

PART 04 · 상품

“국내 ETF”라는 이름만으로 세금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품을 볼 때 법적 형태, 상장시장, 투자대상, 수익 발생 방식을 분리하고, 일반계좌에서는 매도와 분배금 수령을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외 혼합 반도체 ETF 실제 상품의 동일 항목 비교
상품 신분증 순수 국내주식TIGER 반도체TOP10종목코드 396500 해외주식KODEX 미국AI반도체TOP3플러스종목코드 0151S0 국내·해외 혼합PLUS 글로벌HBM반도체종목코드 442580
법적 형태 국내 공모 ETF국내 공모 ETF국내 공모 ETF
상장시장 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
투자기업·시장 한국 상장 한국 기업만
유가증권·코스닥시장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미국 상장 종목 중심
미국 AI 반도체 선도기업에 집중
한국·미국 상장 종목
2026.7.15 구성종목 예: Micron 31.6%, SK하이닉스 24.9%, 삼성전자 20.0% 등
운용사 분류·기초지수 국내주식형·FnGuide 반도체TOP10 지수 해외주식형·Akros 미국 AI반도체 Top 3 플러스 지수(Price Return) 운용사 분류 ‘해외’·iSelect 글로벌 HBM반도체 지수. 지수 자체가 국내 및 해외 기업을 함께 선별
세법상 판정 국내주식형 ETF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국내상장 해외·혼합형 ETF
한국 주식이 들어 있어도 투자설명서상 보유기간과세 적용
일반계좌 매도 시 매매차익 과세대상 아님
거주 개인의 한국거래소 장내매도차익에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연간 이자·배당 금융소득 합계(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TF 매도에는 증권거래세가 없고 거래수수료는 별도입니다.
배당소득 · 15.4% 보유기간과세MAX(0, MIN(실제 매매차익, 과표기준가 증가분)) × 15.4%매도할 때 원천징수되며, 위 산식으로 계산한 과세표준액은 연간 이자·배당 금융소득 합계(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에 포함됩니다. ETF 매도에는 증권거래세가 없고 거래수수료는 별도입니다. 배당소득 · 15.4% 보유기간과세MAX(0, MIN(실제 매매차익, 과표기준가 증가분)) × 15.4%매도할 때 원천징수되며, 과세표준액은 연간 이자·배당 금융소득 합계(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과표기준가를 계산할 때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이익은 제외되므로 시세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TF 매도에는 증권거래세가 없고 거래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일반계좌 분배금 수령 시 배당소득 · 15.4% 원천징수주당과세표준액 × 보유좌수 × 15.4%현금 분배금 총액이 아니라 운용사가 공시한 주당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과세표준액은 연간 이자·배당 금융소득 합계(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에 포함됩니다. 배당소득 · 15.4% 원천징수주당과세표준액 × 보유좌수 × 15.4%운용사가 공시한 주당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과세표준액은 연간 이자·배당 금융소득 합계(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에 포함됩니다. ETF 안에서 이미 낸 외국세액이 있으면 실제 국내 원천징수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 15.4% 원천징수주당과세표준액 × 보유좌수 × 15.4%운용사가 공시한 주당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과세표준액은 연간 이자·배당 금융소득 합계(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에 포함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비과세 손익과 이미 낸 외국세액이 반영되어 현금 분배금과 과세표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좌 편입 일반계좌·중개형 ISA·ETF 직접매매가 가능한 연금저축에 편입 가능. IRP·DC는 금융회사 제공목록에 있을 때 위험자산으로 편입 일반계좌·중개형 ISA·ETF 직접매매가 가능한 연금저축에 편입 가능. IRP·DC는 금융회사 제공목록에 있을 때 위험자산으로 편입 일반계좌·중개형 ISA·ETF 직접매매가 가능한 연금저축에 편입 가능. IRP·DC는 금융회사 제공목록에 있을 때 위험자산으로 편입
위험자산 한도 주식형 ETF이므로 IRP·DC에서는 위험자산 70% 한도에 포함. 연금저축은 같은 법정 한도 없음 주식형 ETF이므로 IRP·DC에서는 위험자산 70% 한도에 포함. 연금저축은 같은 법정 한도 없음 주식형 ETF이므로 IRP·DC에서는 위험자산 70% 한도에 포함. 연금저축은 같은 법정 한도 없음
배치 판단 일반계좌 매매차익 비과세 장점이 있어 일반계좌가 기본. 분배금 비중·노후 목적이 크면 ISA·연금을 비교 일반계좌에서 보유기간과세되는 수익을 ISA·연금으로 옮기는 효과가 있어 절세계좌를 우선 비교 혼합 편입이라는 이유로 국내주식형으로 오인하지 말고, 과표기준가가 적용되는 해외·혼합형 경로로 배치

※ 세 상품은 분류법을 보여주기 위한 실제 사례이지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PLUS 구성비는 2026.7.15 운용사 공시 기준이며 정기변경·시장변동으로 달라집니다. 위 두 세금 행은 거주 개인의 일반계좌·한국거래소 장내거래를 전제로 한 기본 계산입니다. ETF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돈은 ‘분배금’이고, 세법상 과세되는 부분의 소득 종류는 배당소득입니다. 세법상 유형은 상품명이나 현재 구성종목만 추정하지 말고 운용사 분류·투자설명서의 과세 문구·과표기준가·주당과세표준액 공시를 함께 확인합니다.

과표기준가는 시장가격과 다른 ‘세금 계산용 가격’입니다. ETF 안에서 생긴 수익 가운데 세법상 과세대상 수익을 반영해 운용사가 산출합니다. 따라서 시장가격이 10% 올라도 과표기준가는 10%보다 적게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15.4%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한 세율입니다. 위 계산은 일반계좌 기준이며, 중개형 ISA는 개별 매도·분배 때 일반계좌처럼 과세를 끝내지 않고 계좌 해지 때 과세대상 순손익을 통산합니다. 연금저축·IRP·DC는 운용 중 과세를 미루고 인출할 때 재원과 수령조건에 따라 과세합니다.
숫자로 보면 두 과세 경로의 차이가 선명합니다.
  • 매도 이익 예시: 1,000만원에 사서 1,100만원에 팔고, 같은 기간 과표기준가가 60만원 올랐다고 가정합니다. TIGER 반도체TOP10의 장내매도차익 100만원에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KODEX·PLUS는 기본 과세표준이 MIN(100만원, 60만원)=60만원이므로 기본 계산액은 60만원 × 15.4%=92,400원입니다. PLUS의 60만원은 국내 상장주식의 비과세 매매·평가이익을 제외해 산출된 과표기준가 증가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 매도 손실 예시: 일반계좌에서 보유기간과세 대상인 KODEX 미국AI반도체TOP3플러스 또는 PLUS 글로벌HBM반도체를 매도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매수 시 시장가격은 10,200원, 과표기준가는 10,000원이었고, 매도 시 시장가격은 9,900원, 과표기준가는 10,100원이었습니다. 실제 매매차익은 −300원, 과표기준가 증가분은 100원입니다. 매도 시 과세표준은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둘 중 하나라도 0원 이하이면 0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과표기준가가 100원 상승했더라도 실제 매매차익이 손실이므로, 매도 과세표준과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0원입니다. 시장가격과 과표기준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므로 이처럼 시장가격은 하락하고 과표기준가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PLUS 글로벌HBM반도체는 과표기준가를 계산할 때 국내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하므로 두 가격의 움직임이 더 크게 엇갈릴 수 있습니다.
  • 분배금 예시: 1,000좌를 보유하고 주당 현금 분배금이 100원, 운용사가 공시한 주당과세표준액이 8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현금으로는 10만원을 받지만 과세표준은 80원 × 1,000좌=8만원, 기본 계산액은 8만원 × 15.4%=12,320원입니다. 현금 분배금과 주당과세표준액이 같으면 10만원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외국납부세액 반영, 과세유보금액, 여러 번 매수한 경우의 취득단가 계산, 원 단위 절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운용사 공시와 증권사 세금내역을 최종 확인합니다.
분배금은 가격수익에 덧붙는 공짜 수익이 아닙니다. ETF가 현금을 분배하면 그만큼 ETF 안의 재산이 빠져나가므로 분배락 때 순자산가치는 원칙적으로 주당 분배금만큼 낮아집니다. 실제 시장가격은 같은 날의 시장변동 때문에 정확히 같은 폭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품 비교는 가격변동 + 분배금 + 환율효과 − 보수·거래비용 − 세금을 함께 본 세후 총수익 관점에서 해야 합니다.
세금보다 먼저 확인할 상품 체크리스트: ① 어떤 기업·국가·산업에 얼마나 집중됐는지, ② 환율에 노출되는지와 환헤지 여부, ③ 총보수·기타비용, ④ 지수를 얼마나 정확히 따라가는지와 추적오차, ⑤ 순자산가치와 시장가격의 차이인 괴리율·거래량·매수매도 호가 차이, ⑥ 원금보장·예금자보호 여부를 확인합니다. ISA나 연금에 담아도 상품의 가격·환율·집중 위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국납부세액의 계좌별 반영 시점은 Part 08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같은 단어를 분리해서 읽기

국내 상장어디에서 거래되는가
국내주식형세법상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가
해외 상장 ETF해외 거래소에서 직접 매매
국내상장 해외 ETF한국거래소 상품이 해외자산에 투자

혼합 ETF 판정 규칙

PLUS 글로벌HBM반도체처럼 한국주식과 미국주식을 함께 담아도 ‘한국주식이 있으니 국내주식형’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운용사 분류와 투자설명서에 보유기간과세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반계좌에서는 해외·혼합형 과세 경로를 적용합니다.

핵심: 세금은 ETF 브랜드나 상장시장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상장시장 → 투자기업·시장 → 운용사 유형 → 투자설명서 과세 문구 순서로 확인합니다.

PART 05 · 계좌 × 상품

세금이 나올 자산부터 절세 계좌에 배치합니다

아래 표는 투자상품 자체의 수익성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동일 상품을 이미 선택했다는 전제에서 세금·편입제약·유동성을 기준으로 어느 계좌를 먼저 검토할지 보여줍니다.

표 읽는 순서: 직접 편입 가능 여부 → 사용할 시점 → 일반계좌 대비 절세효과 → IRP·DC 위험자산 한도 순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먼저 검토 조건부 표시 조건일 때 검토 후순위 가능하지만 절세효과 작음 불가 직접 편입 불가 개별 확인 상품·금융회사별 판정
투자상품별 일반계좌, 중개형 ISA, 연금저축, IRP·DC 우선 배치 비교
상품일반계좌중개형 ISA연금저축*IRP·DC판정 근거
국내 개별주식
(배당주 포함)
우선매매차익 중심조건부배당 비중이 높을 때불가직접매수 불가불가직접매수 불가일반 소액주주의 장내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 일반계좌 우선, 배당 비중이 높을 때 ISA 비교
국내주식형 ETF
(배당형 포함)
우선매매차익 중심후순위분배금 절세만 비교조건부55세 이후 노후자금조건부위험자산 70% 이내일반계좌 장내매매차익 비과세 + ISA에서 매매손실 통산 제외 → 일반계좌 우선, 분배금·노후목적은 별도 비교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해외배당형 포함)
조건부3년 안에 사용할 때우선3년 이상 중기자금우선55세 이후 노후자금조건부노후자금·70% 이내일반계좌에서 과세될 수익 → 3년 이상이면 ISA의 비과세·분리과세, 55세 이후 자금이면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우선 검토
국내 채권형 ETF·펀드조건부단기·유동성 우선우선3년 이상 중기자금우선55세 이후 노후자금개별 확인비위험자산 분류이자·분배금 등 과세수익 반복 → ISA·연금 활용도가 높고, IRP·DC 분류는 신용등급·주식 편입한도 등 상품조건으로 판정
예금·현금성 금융상품
(비상자금 제외)
우선단기 사용 대기자금조건부3년 이상·편입 가능조건부55세 이후 노후자금개별 확인편입 가능 상품절세효과보다 사용시점이 중요 → 단기는 일반계좌, 중기는 ISA, 노후자금은 연금계좌 순으로 검토
리츠·인프라
(직접 상장종목·ETF·펀드)
조건부유동성·상품형태 확인조건부편입 가능·분배금 절세개별 확인ETF·펀드 형태개별 확인제공목록·위험분류직접 상장종목과 ETF·펀드는 계좌별 편입 가능성이 다름 → 연금저축은 ETF·펀드 형태를 검토하고, IRP·DC는 사업자 제공목록과 위험자산 분류 확인
해외 개별주식·해외상장 ETF우선해외시장 직접매수불가직접매수 불가불가직접매수 불가불가직접매수 불가절세계좌에서 해외 거래소 상품 직접매수 불가 → 일반 해외주식 계좌 사용, 국내상장 대체 ETF는 별도 비교
레버리지·인버스·파생·원자재 ETF개별 확인구조·과세 확인개별 확인편입 가능 여부개별 확인편입 가능 여부개별 확인제한·위험분류 확인세금보다 상품 구조와 손실위험 판단이 우선 → 초보자 기본 포트폴리오의 자동 배치 대상에서 제외

* ETF 편입에 관한 연금저축 설명은 증권사 취급 펀드 유형 기준이며 보험·신탁 유형은 운용방식이 다릅니다. “우선”은 동일 상품을 이미 선택했다는 전제의 세금상 자산 위치이며 매수 추천이 아닙니다. IRP·DC의 위험자산은 합계 70% 한도이고, 비위험자산·퇴직연금 100% 투자 가능 상품 여부는 금융회사·상품설명서에서 최종 확인합니다.

RULE 01

일반계좌에서도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자산

유동성이 중요하면 일반계좌를 먼저 검토하고, ISA 공간은 반복 과세되는 다른 자산에 남깁니다.

RULE 02

현금흐름이 반복되는 자산

배당은 상품 종류가 아니라 현금흐름의 성격입니다. 원래 상품 유형을 먼저 분류한 뒤 ISA 또는 연금계좌 효과를 검토합니다.

RULE 03

해외 거래소 직접투자

일반계좌에서 보유하고, 연간 손익통산·250만원 기본공제·다음 해 신고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RULE 04

55세 전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예상 절세액보다 인출 제한의 비용이 크면 연금계좌 배치를 줄입니다.

RULE 05

계좌보다 상품 위험이 먼저

세금을 줄여도 변동성·집중도·비용·추적오차가 커지면 좋은 배치가 아닙니다.

RULE 06

한 번 정하고 끝내지 않기

납입한도, 실현손익, 금융소득, 만기·인출 계획을 매년 다시 확인합니다.

ISA 손익통산에서 자주 틀리는 차이: 국내 상장 개별주식은 일반 소액주주 기준 매매이익이 통산 대상에서 빠지지만 매매손실은 계좌 내 다른 과세수익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이익뿐 아니라 매매손실도 통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둘 다 일반계좌 매매차익이 비과세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행에 묶어 판단하면 안 됩니다.

PART 06 · 대표 사례

같은 순서가 모든 직장인에게 맞지 않습니다

사례의 금액은 이해를 위한 예시이며, 실제 판단은 의사결정 도구에 자신의 금액과 사용 시점을 입력해 확인합니다.

사례 A · 노후자금 월 100만원

기본형

연 1,200만원 · 비상자금 별도 · 산출세액 충분 · 55세 전 사용 계획 없음

연금저축 600IRP 300ISA 300
  • 연금저축 600 → IRP 300은 이 사례의 당해연도 기본 경로이지, 매년 반복해야 하는 평생 최적전략이 아닙니다. 기존 개인연금 잔액·예상 운용수익·수령기간과 연 1,500만원 과세기준을 함께 보고 IRP 추가납입액을 조정합니다.
  • 연금에는 장기 보유할 국내상장 해외 ETF·채권형 ETF 등을 우선 검토합니다.
  • IRP는 위험자산 70% 한도를 반영합니다.
  • 세액공제 대상 한도 900만원을 모두 납입했을 때의 최대 세금 감소액은 세액공제율별 148.5만원 또는 118.8만원이며, 산출세액이 부족하면 실제 금액은 더 작습니다.

사례 B · 4년 뒤 주택자금

유동성 우선

3~5년 사용 예정 · 55세 전 전액 필요 · 손실 감내도 낮음

ISA 적격자산일반계좌·예금연금은 별도 노후자금만
  • 연금 세액공제가 커 보여도 주택자금을 연금계좌에 넣지 않습니다.
  • ISA 의무기간과 실제 계약 만기를 구분합니다.
  • 상품 위험은 사용 시점에 맞춰 별도로 낮춥니다.

사례 C · 미국주식 직접투자

일반계좌

해외 개별주식 또는 해외상장 ETF를 직접 보유하려는 경우

일반계좌 직접투자+연간 손익관리+다음 해 신고
  • ISA·연금계좌에 해외상장 상품을 직접 담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국내상장 대체 ETF를 사용할지는 상품비용·추적·환율·세금을 함께 비교합니다.
  • 250만원 기본공제를 위해 매매할 때는 거래비용과 가격변동을 빼고 판단합니다.

사례 D · 국내주식과 해외 ETF 혼합

자산 위치

국내 개별주식·국내상장 해외 ETF·채권형 ETF를 함께 보유

국내주식: 일반해외·채권 ETF: ISA·연금
  • 세금이 반복 발생하는 자산을 절세 계좌에 먼저 배치합니다.
  • ISA 공간을 일반계좌에서도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상품으로 먼저 채우지 않습니다.
  • 다만 배당 비중·손실통산·유동성에 따라 예외가 생깁니다.

PART 07 · 2분 의사결정 도구

내 계좌 납입순서와 상품 배치 계산기

앞에서 배운 개념·배치표·대표 사례를 이번 계산에 입력한 신규자금에 적용합니다. 기납입액·남은 한도·사용시점·유동성을 반영해 어떤 계좌를 먼저 검토하고 어디에서 사용자의 선택이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도구의 범위: 계좌별 금액은 상품별 목표비중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산한 추가 검토 한도이지 확정 배정액이 아닙니다. 상품별 결과에서 실제로 담을 경로를 고른 뒤 그 한도 안에서 금액을 정하십시오. 기존 자산의 교체·매도는 PART 05에서 별도로 검토합니다.
1

언제 쓸 돈인가

1년 안에 쓸 돈은 투자계좌 납입순서에서 제외합니다.

2

세액공제를 적용할 산출세액이 있는가

세액공제율과 실제 세금 감소액은 다릅니다. 산출세액 범위에서만 줄어듭니다.

3

55세 전 인출할 수 있는가

가능성이 크면 IRP보다 일반계좌·ISA 또는 연금저축의 유연성을 먼저 봅니다.

4

그 계좌에서 살 수 있는가

해외 직접투자, 위험자산 한도, 금융회사 편입 목록을 확인합니다.

1. 자금의 목적과 기간
2. 연금 세액공제와 남은 한도
3. 투자하려는 상품
배당주는 원래 상품 유형으로 선택합니다. 예: 국내 개별 배당주는 ‘국내 개별주식’, 국내상장 해외배당 ETF는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리츠·인프라와 직접 채권은 조건 차이가 커 자동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외부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읽는 법: “연금저축 → IRP → ISA → 일반계좌”는 비상자금이 있고, 그 돈을 55세 이후에 사용할 예정이며, 세액공제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고, 해당 계좌에 담을 적격상품을 선택했을 때의 기본형입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PART 08 · 연간 실행

절세는 계좌 개설이 아니라 반복 관리입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결정하지 않도록 납입·손익·금융소득·신고·만기 일정을 분리합니다.

1~2월

연말정산 확인

연금 납입액과 실제 적용된 세액공제를 확인합니다. 한도 완납 시 최대 세금 감소액과 실제 세금 감소액을 구분합니다.

5월

해외주식 신고

모든 증권사의 전년도 원화 실현손익을 합산하고 양도소득 신고·납부를 확인합니다.

9~11월

중간 점검

예상 이자·배당, 해외주식 실현손익, 연금·ISA 잔여한도를 함께 봅니다.

11~12월

납입·손익 결정

연말정산 미리보기 후 연금 납입을 확정하고, 해외주식 손익조정은 거래비용을 포함해 검토합니다.

ISA 실제 만기 전

연장·재가입·이전

3년은 의무가입기간이지 자동 만기가 아닙니다. 실제 만기와 정산 이익을 확인하고, 60일 내 연금 이전 시 이전액의 10%·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대상 한도와 유동성 비용을 비교합니다.

55세 전후

수령 계획 작성

계좌별 원천, 연금수령연차·한도, 연 1,500만원 기준을 사람 단위로 관리합니다.

제도 변경 시

기준일 갱신

ISA 확대안이나 2026년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처럼 시행기간·공시·신청요건이 있는 제도는 기본 규칙과 분리해 확인합니다.

매년 1회

자산 위치 재검토

상품 수익률만이 아니라 계좌별 세후수익, 비용, 인출 가능성을 함께 재조정합니다.

해외 배당에 이미 낸 세금은 계좌별로 반영 시점이 다릅니다. 일반계좌의 국내 펀드·ETF는 원천징수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반영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합니다. ISA를 만기까지 유지해 해지하면 원천징수 때 반영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중도해지로 특례가 사라지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을 넘으면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외국납부세액을 계좌 안에서 별도로 관리하다가 소득을 인출할 때 국내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연금 방식은 2025.1.1 이후 계좌에 지급되고 2026.7.1 이후 인출되는 소득부터 적용되며, 실제 공제액은 국내세액 등 법정 한도 안에서 결정됩니다.
매년 확보할 네 가지 자료: ① 은행·증권사별 금융소득 자료와 원천징수 내역, ② 연금저축·IRP·본인부담 DC 납입확인서와 실제 세액공제 내역, ③ ISA 잔여 납입한도·의무가입기간·실제 만기, ④ 모든 증권사의 해외주식 원화 실현손익과 외국납부세액 증빙을 준비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과 연금 1,500만원 기준은 계좌별이 아니라 사람별 합계로 확인합니다.

PART 09 · 한계와 위험

절세가 오히려 손해가 되는 여섯 가지 경우

비상자금이 없다

세액공제보다 중도해지·인출 가능성이 더 큰 비용입니다.

산출세액이 부족하다

세액공제율을 그대로 환급률로 보면 실제 세금 감소액을 과대평가합니다.

상품을 세금 때문에 바꾼다

보수·추적오차·환율·변동성이 달라지면 절세액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평가손익과 실현손익을 섞는다

해외주식 세금은 세법상 원화 실현손익과 결제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도 건강보험료가 늘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만 합산하지만, 직장가입자의 추가 건강보험료는 이자·배당뿐 아니라 부업·임대 등 월급 외 소득도 함께 봅니다. 두 제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시·특례제도를 기본값으로 쓴다

가입기간·공시요건·일몰이 있는 제도는 조건 충족자만 별도 계산하고 기본 납입순서와 분리합니다.

이 도구가 결정하지 않는 것
  • 상품별 투자금액·주식·채권 비중과 개인별 위험감수 수준
  • 특정 ETF·종목·증권사 추천
  • 기존 자산을 매도·이전할 때의 세금과 거래비용
  • 대주주·비상장·합병·청산·상속·증여의 확정 세무판단
  • 리츠·인프라·직접 채권과 개별 상품의 편입 가능 여부·과표기준가
  • 건강보험료의 개인별 정확한 부과액

APPENDIX · 근거와 갱신

수치보다 기준일과 근거를 함께 봅니다

본 배포본은 기존 「국내외 주식·ETF 계좌 선택 및 세금 가이드」와 「직장인 계좌 절세 가이드 v1.5」의 검증 내용을 통합하고, 아래 공식 자료를 우선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확인 필요: 실제 적용 전에는 금융회사 앱의 잔여 납입한도, 상품 편입 가능 여부, 연말 거래·납입 마감일, 증권사 세금자료를 확인하십시오. 법령 해석이나 큰 금액의 거래는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